이날 최 시장은 "열심히 일하는 도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는 기회를 제공,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이를 위해 적극행정면책제도 일부를 개정하고,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타났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다.
최 시장은 개정된 감사규칙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 적극행정 면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업무로서 감사부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전컨설팅 및 권고에 따라 처리했을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