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은 공무원과 원산지 감시원, 중앙시장 상인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만안구지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요령이 기재된 리플릿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와 마스크목걸이 등을 배부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원산지 표시 확인을, 상인들에게는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를 당부했다.
시는 이와 함께 추석연휴 전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제수·선물용품에 대해 공정한 유통질서가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