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 및 기타안건은 총 27건으로, 이 중 7건이 의원 입법발의 안건이다.
장경민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군포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금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다. 또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헌혈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군포시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다.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적극 대처하기 예방하기 위함이다.
총 27개의 조례 및 기타안건은 22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1개는 수정, 2개는 원안 폐기 후 위원회 대안 발의, 나머지 24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성복임 의장은 “군포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한다”며 “앞으로도 군포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끝없이 연구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의회를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