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와 관련,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조두순과 같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 시장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한 MBC 입사시험 문제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서는 "여가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회와 언론에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