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주광덕 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한 사건을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중지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증거만으로 조민 양의 생활기록부 유출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
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공익제보자가 전달한 조민 양의 생활기록부 중 '교외체험학습생활'란에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조민 양의 고교 시절 영어과목 성적까지 공개했다.
이에 주 의원의 조민 양 생활기록부 공개가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관련 내용으로 주 전 의원을 고발했다. 조민 양 역시 해당 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은 후 주 전 의원의 통화·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주 전 의원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서버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한영외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생활기록부 열람 교직원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핵심인 생활기록부 유출자를 찾지 못해 결국 수사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