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을 받는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 계획적이면서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적 신뢰관계를 갖는 직장동료들 대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들이 엄벌을 원한다"며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피해자들 변호인이 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에게 다시 용서를 빌고 싶다"며 울먹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서 영리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침입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씨는 이렇게 만든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기도 했다. 그는 몰카 설치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