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5500만원 이하 대상자는 12%에서 15%로)하고 공제한도액도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공제 대상과 주택 기준이 제한적이고 공제한도액도 낮아 감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문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세액공제 주택 기준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변동 편차가 크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5500만원 이하 대상자는 12%에서 15%로)하고 공제한도액도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공제 대상과 주택 기준이 제한적이고 공제한도액도 낮아 감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문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세액공제 주택 기준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변동 편차가 크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