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청약 통장 금리는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신규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거래 은행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30일까지 ‘한가위 맞이 청약저축 가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의류건조기(3명), 공기청정기(10명), 정관장 홍삼 데일리스틱(200명) 등을 증정한다.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면 2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밖에 NH농협은행도 다음달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한 후 자동이체 등록을 하면 1141명을 추첨해 LG노트북, 농촌사랑상품권, 온라인문화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을 증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리를 국토교통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 7일 현재 2년 이상 가입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연 3.3%가 적용된다.
다만 1인 1개 통장이 원칙이어서 은행 한 곳만 선택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장인이라면 월급 통장이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게 좋다"며 "해당 은행의 내부 고객 등급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