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청이 최종 선별 지급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2차 지원금도 1차 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차등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① 2차 지원금, 왜 선별 지급하나?
2차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이유는 당연히 재정 상황 때문이다.이번 추경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이번 주중 4차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는 84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② 2차 지원금, 누가 받나?
정부는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소득·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자영업자·소상공인은 우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다중시설 중 일부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노래방과 PC방,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셈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와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아울러 무급휴직자와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③ 2차 지원금, 얼마나 받나?
2차 지원금은 최대 1차 지원금 상한액이었던 100만원(4인 이상 가족 기준)의 두 배인 약 2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현금 지원과 동시에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지원 또는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식이다.
④ 2차 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당·정·청은 2차 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추석 연휴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지급 대상의 등급 등을 분류하는 데 드는 시간 및 물리적 행정력 등을 감안할 때 추석 전 지급을 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