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 리모델링] ①3040, 출발은 '16.5% 세액공제' 혜택부터

2020-09-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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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00만원 납입 시 115만5000만원 새액공제

공제한도 꽉 채우기보단 월급 17% 이내가 적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초년생들이 노후 설계 상담을 받을 때마다 듣는 말이 있다. '연금 3층탑'을 쌓으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이다. 직장인이라면 2층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그렇다면 개인이 직접 구성해야 하는 3층 개인연금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개인형IRP는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 성격을 합친 상품이다. 이직 시 주어지는 퇴직금이 개인형IRP로 입금되기 때문에 2층 성격을 지닌다. 또 퇴직금 구령 용도가 아닌 향후 연금으로 받기 위해 입금할 수도 있어 3층 성격도 띤다. 필수적으로 5년간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점이 특징이다. 직장인뿐 아니라 공무원, 자영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개인형IRP를 추천하는 것은 높은 세제 혜택 때문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16.5%가 세액공제된다. 가입자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져 최대 115만5000원(700만원×16.5%)을, 만 50세 이상이라면 900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돼 최대 148만5000원(900만원×16.5%)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총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13.2%다.

세액공제 혜택을 바라고 무조건 많은 돈을 납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납입액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인데, 단기 및 중기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월 납입액은 월급의 17% 이내다. 전문가들은 월급의 30%를 노후설계에 쓰라고 조언한다. 국민연금에 4.5%(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 퇴직연금에 8.3%(100%÷12개월) 등 월급의 약 13%를 1층과 2층 연금에 쓰고 있으니, 나머지 17%를 개인연금에 납입하라는 것이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개인형IRP 납입으로 50만원(연 6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형IRP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하다. 원리금보장형인 정기예금, 비보장형인 펀드 등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금상품은 장기로 보유해야 하는 만큼 비보장형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TDF(Target Date Fund)를 이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 근래 인기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TDF는 은퇴 시기를 목표 시점(target date)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알아서 조정되는 자산배분 펀드다. 젊은 시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투자에 집중해 자산을 유지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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