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담보물인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면 유예 기간 없이 대출금을 즉시 환수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이 변경된다. 앞으로는 고객이 담보를 처분할 경우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생기고 10일 이후부터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은 고객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약관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약관 개선을 추진했다.
현재 여전사와 고객(채무자) 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금융회사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지나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여전사가 사용 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과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은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의 담보물 등 임의처분 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지난달 13일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선했다. 개별 여전사가 사용 중인 오토론 대출(또는 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작업은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불공정하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