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간부 2명 '탈북민 성폭행'...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기소

2020-09-01 12:20
  • 글자크기 설정

피해자 측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 주장

국군정보사령부 중령과 상사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일 국방부 감찰단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A중령에 대해 피감독자간음 및 강요의 혐의로, 정보사령부 B상사에 대해 상습피감독자간음,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8월3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A중령과 B상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피해자인 탈북 여성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을 통해 북한 내부 정보를 가져오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상사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중령도 도움 요청을 한 피해자를 마찬가지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지난해 이들을 고소하면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탈북 여성은 두 사람을 군 검찰에 고소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