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특수 통신사업자"...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08-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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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최소 규제원칙 유지하면서 정책 지원대상은 특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OTT(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한다. 현재까지 OTT는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어 규제와 제도 지원 모두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작업으로 OTT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OTT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OTT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또한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의미한다.

OTT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되 규제 최소화 원칙은 유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시장에 신규 진입한 사업자에게는 허가 대신 신고제를 유지한다. 다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 웹하드나 기업메시징 사업자는 시장진입 시 정부 당국의 등록이 필요하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과장은 "OTT를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한 것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마련하고 자율등급제를 추진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24일 합동으로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포폰'의 요건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대포폰은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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