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외국인 선원도 포함된다.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절별 사고 발생 통계를 보면 9∼11월에 걸친 가을이 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여름(27%), 봄(23%), 겨울(20%) 순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조업이 늘어난 어선의 경우 양망기(그물을 걷는 기계) 끼임, 해상 추락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에 운항이 증가하는 연안여객선도 전국에 있는 162척 모두 다음 달 18일까지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레저·마리나 선박 등은 출입항 기록관리, 승객 승선신고서 제출 준수 여부를 10월 30일까지 점검한다.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선박 내 폭발 위험구역에서 방폭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작업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추가 태풍에 대비해 항만·어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물 하역시설은 소화설비 점검, 노후 소화기 교체, 안전관리계획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박, 여객터미널 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소독 등 방역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