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앱마켓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위법”... 방통위에 진정서 제출

2020-08-24 10:07
  • 글자크기 설정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등 국내 주요 IT, 게임사들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이 앱마켓에 거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 결제 방식(IAP)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부에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구글이 인앱 결제 방식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자 내놓은 대책이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기협의 신고 내용은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인기협은 구글이 압도적인 앱마켓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을 개발해 구글플레이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구글은 오히려 이러한 앱들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 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협에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19일 방통위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민생단체 또한 지난 21일 구글에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 위반 행위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네이버 분당 사옥[사진=네이버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