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관련해 결혼식에서 공간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결혼식은 신랑 ·신부와 그 가족, 하객을 포함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만 진행하되, 식장 진행요원은 인원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이칸막이 등으로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하객 간에 접촉 가능성이 높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 외에도 별도 공간을 마련해 진행하는 것도 권장드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며 결혼식 역시 이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