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다만, 지난 16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자녀돌봄이 지속해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두 12만7782명(18만 1712건)이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을 지급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노사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