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에서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2629명에 달한다.
23일부터는 2단계 조치를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한다. 지금의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다. 다만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1~3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2단계 조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또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여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