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도 [이미지=아주경제DB] 오는 23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는 '의무 휴업'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대부분 마트는 금주 의무 휴업한다. 또 외국계 할인마트인 코스트코도 이날 일부 휴업한다. 다만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 있다. 이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대형 #마트 #영업 #정상 #휴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