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앵커는 공소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압수된 증거가 위법수집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에 대한 압수가 이뤄져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앵커는 현행범 체포 뒤 휴대전화 복제 등에 대한 고지를 받고도 증거 압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했다"고 봤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그 밖의 사진 증거들의 범행은 영장 범죄사실과 매우 근접해 이뤄졌다"며 "영장 범죄사실의 간접증거·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체적·개별적 관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뒤 김 전 앵커는 "뉴스를 하던 시절 저를 아껴주시고 공감해주시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