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소속 판사 등이 18일 자택 대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 진행됐던 공판 기일에 참석한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법원은 "향후 있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자택 대기 대상자는 담당재판부 구성원 즉 재판장, 배석판사 2명, 참여관, 실무관, 법정경위"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자택 대기 조치를 받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 진행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부가 보석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코로나19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전 목사를 구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목사의 재판부는 지난 4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재판부는 18일 자택 대기를 하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전 목사의 치료 진행 상황 등을 살피며 직접 심문을 할지, 서면심리를 할지 등 방식과 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