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집중 호우로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3000여 건이다. 추정 손해액만 335억1900만원에 이른다. 침수차의 손해액만큼이나 일부 차량이 향후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들만 손보사에 접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침수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올해 1분기 자차보험 가입률은 71.5%다.
침수차는 전자제어장치(ECU)와 엔진내부가 손상을 입어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어렵다.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 있는 데다 차체에 녹이 슬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중고차를 살 때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침수 사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 상태를 점검해 침수 중고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고차 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엔카닷컴은 최근 침수로 인한 보험 처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카히스토리’를 플랫폼에 연동했다.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도 특약에 넣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