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 치료비용 얼마나 드나

2020-08-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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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와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지자 코로나19 치료비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용은 중증도와 병원에 따라 최저 331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80%, 국가·지방자치단체 20% 등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5곳과 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 3곳에서 치료받은 코로나19 환자를 중증(1%), 중등도(49%), 경증(50%) 등 총 3단계로 분류해 평균 진료비를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평균 진료비를 각 병원에 자문해 책정했다. 또, 평균 입원일수는 경증·중등도 18.4일과 중증 77.4일 등 메르스 환자 청구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환자 1명의 평균 진료비는 최저 331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경증 환자의 경우 1인당 1일 진료비는 18만원이다. 치료비는 병원급에 18.4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331만원이, 종합병원급에 입원하면 478만원이 각각 든다. 중등도 환자는 1인당 1일 진료비가 26만원이며, 18.4일간 입원 치료 시 1196만원이 필요하다. 중증 환자는 최소 5500만원 이상이며, 평균 약 7000만원까지 치료비가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물리는 조치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이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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