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14일 오후 시·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회계 및 공공재정지급금 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철저한 집행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한다.
또, 고액부정청구 등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도 취해진다는 게 최 시장의 전언이다.
아울러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부정이익 등의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