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1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14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4시 5분쯤 귀가했다.
윤 의원의 이번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2018년과 2019년에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을 한 적이 있는 점과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 이들 단체의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자 수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꼬투리가 잡힐 때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이른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5월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윤 당선인의 말이다.
'안성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4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매도희망가 9억원을 최대한 낮춰보려 노력했고, 최종 7억5000만원 조정에 동의해 매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조서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