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R&D 기업 중 R&D 지출 상위 500개사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는 2015년 66개에서 작년 121개로 5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한국은 2015년에 14개였고 작년에도 14개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R&D 투자 금액은 중국이 49억7000만달러에서 126억2000만달러로 5년간 2.5배 늘었고, 한국은 20억8000만달러에서 33억9000만달러로 1.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중국의 R&D 기업 성장 배경에 전략적이고 과감한 조세 지원 정책이 뒷받침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추가비용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를 비용에 추가 산입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75%까지 높인다. 공제 금액에 한도는 없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법인세가 원래보다 10%P 낮은 15%로 감면된다. 단 첨단기술기업은 핵심적인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구개발비용 및 하이테크 제품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R&D비용 집계 등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다양한 R&D비용의 실제 발생액을 정확히 집계·계산 하도록 하는 등 계정관리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제도활용에 대한 편의를 높였다.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반 연구개발은 종류 제한 없이 모든 분야의 R&D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 최대한도는 2011년 6%였는데 2014년 4%, 2018년 2%까지 줄었다. 실제 기업이 신고한 공제금액은 대기업 기준으로 2014년 1조8000억원에서 2018년 1조1000억원까지 줄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 2009년 말부터 일반 R&D와 구분해 별도의 공제 제도를 신설했지만 12개 분야의 223개 기술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