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도심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업지역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 공동주택 등 주거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기존 1100%에서 400%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환경 등 주변 기반시설 여건과 도시경관을 감안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라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 16만4413㎡가 적용된다.
한편 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기로 하고, 지난달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3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