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며 국회의원회관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비동의 강간죄(형법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