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구지역대학 등록금 연이어 반환

2020-08-10 18:59
  • 글자크기 설정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포스터. [사진=곽상도의원실 제공]


미래통합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ㆍ남구)은 지난 6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학생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학교 시설 미이용 등을 이유로 일부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대학 측 입장, 교육부 측 의견을 반영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조사관이 ‘코로나19 관련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곽상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수강생이 학원을 못가게 되면, 학원은 교습비 일부를 반환해주고 있는 만큼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적으로 반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정적 여건 차이로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별 재정여건 실태를 파악한 후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업의 질 하락,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의 이유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3조에서 규정에 따른다 하였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에 대구지역 각대학들도 연이어 등록금을 장학금형식으로 돌려주고 있다.
 

대구대학교 전경.[사진=대구대학교 제공]

먼저 대구대학교(총장 김상호)가 지난 7월 9일 “학생들이 한 학기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29~43만원을 돌려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던 대구대는 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학업 장려를 위해 33억 원 규모의 2학기 등록금 선감면을 결정했다.

한 학기 등록금의 10% 반환을 결정함에 따라,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계열별(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에 따라 19~33만 원의 등록금 감면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대구대는 지난 4월 1만7천 명의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17억 원 규모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영남대학교 전경. [사진=영남대학교 제공]

이어, 영남대학교(총장 서길수)가 8월 6일 등록금 10%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다. 감면액은 지난 1학기 수업료 중 학생별 실납입금의 10%며, 해당 금액을 2학기 등록금에서 선 감면 받는다.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 전 개인별 계좌로 지급 예정이다. 등록금 감면 규모는 약 45억 원이다.

영남대는 이번 등록금 감면을 위해 각종 사업예산 절감 및 적립금 인출, 장학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영남대는 지난 5월 2만 여 명의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약 20억 원 규모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계명대학교 정문. [사진=계명대학교 제공]

연이어 계명대(총장 신일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장학금으로 2학기 등록 대상자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재학생 2만1500여 명 대상 총 43억여 원 규모다. 지급방식은 등록금 범위 내 지급을 원칙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선 감면 처리될 예정이다. 재원은 각종 사업예산 절감, 장학금 등을 활용해 마련되었다.

계명대는 이미 지난 4월 전국 대학 최초로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코로나19 학업장려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교수와 직원들의 급여로 40억을 마련해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계명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지원한 금액만 약 80억 규모로 전국에서 손꼽힌다. 특히 이번 특별장학금을 더하면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총40만원으로 이는 한 학기 등록금의 약 11%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경북대학교 본관. [사진=경북대학교 제공]

경북대학교(총장 김상동)가 8월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학부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이번 특별장학금 지급대상․기준 및 방식을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생이며, 제적된 학생과 자퇴생, 휴학생,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1학기에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의 10%로, 상한액은 경북대 재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 225만원의 10%인 22만5천원이다.

경북대학교 관계자는 “2020학년도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해 감면하고, 8월 졸업생에게는 직접 지급한다. 2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복학 시에 등록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