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합헌...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

2020-08-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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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범위와 허가 대상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

 

이재명 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 과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비판했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지사로서 주 대표님의 주장에 한 말씀 올리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1978년 국토관리법의 입법 이유에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열 분이 발의했다"고 했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기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고 했다.

또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갈등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 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 "국내외 다양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여부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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