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공수처 후속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

2020-08-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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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반대토론 후 표결 불참…故최숙현법·코로나19 관련법도 처리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부터 이들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 인상한 것이 핵심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줕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 것이 골자다. 

종부세법은 3주택 이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종전 0.6~3.2%에서 1.2~6%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0.5~2.7%에서 0.6~3%로 세율을 올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종료 후 주먹을 불끈 쥐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중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통과됐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통합당 참여 없이 가결됐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근거 등이 마련됐다.

또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처리되지 않았던 전월세신고법도 통합당 불참 속에 처리했다.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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