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여기 안 사는데..." 자연재난 재난문자 기준은?

2020-08-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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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저와 관계없는 지역구에서도 재난문자가 오는데 이유가 뭐죠?"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시각각 자연재난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일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문자 송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발송된 재난문자는 2711건에 달한다. 집중호우 피해가 큰 경기도, 충청도 등 각 지자체들은 도내 2~4개 시·군·구에 재난문자를 동시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3일) 한강홍수통제소는 안성천 군문교 수위가 위험수위에 이르자 인근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충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 네 곳에 재난문자를 동시 발송했다. 1일부터 현재까지 누적강수량은 안성 401mm, 천안287mm, 아산 285.5mm, 평택 262mm에 달한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청주 미호천교 수위가 상승하자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충남 공주시, 충남, 청양군, 충북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네 곳에 걸쳐 재난문자를 동시 발송했다.

◆재난문자 언제, 어떻게 발송될까?

 

[사진=안전 안내 문자]


재난문자는 재난 피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송하는 긴급 문자메시지다.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 기상청과 각 주무부처, 각 지자체 등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발송하는 긴급 재난문자는 국가비상사태나 민방공 상황 정보, 호우나 태풍주의보 등의 기상특보다.

기상청은 지진 등 기후관련,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경보 등의 재난문자를 담당한다.

지자체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각 지자체 내에서 발생한 산불, 홍수, 유해물질 유출 등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재난문자는 올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유용한 정보가 담겨 호평도 있었지만, 하루에도 수십개가 발송되며 재난문자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재난문자는 기지국 반경 15km 내 불특정 다수에 발송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보내는 재난문자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들어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근 충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의 재난문자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난문자와 관련한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받고 싶어요" 수신거부라도 가능할까?
 

[사진=안전디딤돌]


재난문자를 모두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기성능에 따라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휴대폰 사용자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안되는 3G폰 사용자와 긴급재난문자 기능 탑재 의무규정이 시행되기 전 제조된 4G폰 사용자를 위한 안전 디딤돌 앱을 출시했다.

안전 디딤돌 앱은 재난발생시 긴급 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재난뉴스, 자연·사회재난 발생정보,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병원위치 등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재난의 경중에 따라 재난문자 알림소리에도 차이가 있다. 재난문자는 크게 위급 재난문자, 긴급 재난문자, 안전 안내 문자 세 가지로 나뉜다.

위급 재난문자는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등이 필요할 때 발송되며 휴대폰에서 60dB 이상의 착신음이 울리며, 수신거부가 불가능하다.

긴급재난문자는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위험이 있을 경우 40dB의 크기의 착신음이 울리며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안전 안내 문자는 위급한 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및 주의보가 있을 경우 일반문자로 발송된다.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집중호우를 몰고 온 제4호 태풍 하구핏은 중국으로 비껴갔지만, 그 영향으로 이날 오후까지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시간당 12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중호우로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629세대 총 1025명, 인근 체육관과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일시대피자만 22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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