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2020-08-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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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단체상해보험 가입 요건, 공제가입 12개월 이상 유지자로 확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지원 서비스[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일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료상해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온라인 금융 교육을 신규로 오픈하는 등 교육·복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우선, 7월부터 공제가입 25개월 이상 유지자로 제한됐던 내일채움공제 단체상해보험 가입 요건을 공제가입 12개월 이상 유지자로 완화·확대했다.

단체상해보험은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가입 기간동안 혜택이 유지되며 후유장애나 사망시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해준다. 가입신청은 공제가입자 개별적으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중진공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이 비교적 짧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대상다.

아울러 중진공은 온라인 금융 교육을 신규로 오픈하고 청년근로자가 자산형성을 위한 기초 금융상식, 올바른 소비습관, 미래재무설계 방안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한다. 신규 금융 교육은 중진공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한 교육 서비스로 매월 접수를 진행하는 온라인 연수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복지 서비스로는 온라인 복지몰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

힐링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뉴스레터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복지몰, 공제계약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근로자의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현장에서의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중견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을 근로자가 5년 이상 장기재직할 경우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부금에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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