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