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소속 프로그램 개발자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불법성 자체는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에서 기술적인 뒷받침만 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 모임인 '서강바른포럼'에 속한 회원으로 2012년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글을 자동으로 리트윗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해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6월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A씨 등 2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은 일반인이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하며 지휘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의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C씨는 수사 시작 전 해외로 달아나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