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제재금 '연체' 코스닥 법인 전년비 ‘두 배’…비츠로시스 상습체납

2020-07-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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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제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가중벌점을 부과받은 법인이 작년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재금 액수도 크게 늘어났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연초 이후 28일까지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을 부과받은 법인은 9개사(중복법인 제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5개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공시위반 제재금 규모도 7억800만원으로 작년(3억8400만원)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법인별로는 에스제이케이가 3월 18일과 7월 28일, 럭슬이 3월 2일과 6월 4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다. 이외에 미래SC, 한프, 코썬바이오, 이에스브이, 에스제이케이, 코썬바이오, 스타모빌리티 등도 이름을 올렸다.

제재금 규모로는 럭슬이 2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해와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비츠로시스는 작년 3월 12일과 4월 24일, 올해 3월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시위반 제재금을 미납해 상습 체납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제재금을 미납한 기업들은 모두 거래정지 상태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상장폐지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실제 공시위반에 따른 벌점 현황을 보면 럭슬이 46점으로 가장 많았고, 에스제이케이 32점, 한프 29점, 코썬바이오 26점, 스타모빌리티 18점 순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 누적 벌점이 1년간 15점을 넘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도록 제재를 강화한 상태다.

제재금 미납 기업들이 늘어난 이유는 코스닥 기업들의 불성실공시 건수가 늘어난 데다 해당기업들이 한계기업인 상태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럭슬은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정지 상태다. 에스제이케이는 자금 부족으로 대출금 연체 및 사채원리금 미지급 등을 공시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공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스템 구축 등 금융당국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건전 공시법인에 대한 후속조치도 중요하지만 상장법인들의 공시 중요성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자체 공시역량 강화를 위해 공시평가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거나 상장사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시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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