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린다.
토론자로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형오 6·17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공청회는 현재 임대차3법으로 굳어진 논점을 임대차5법(표준임대료·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포함)까지 확대하고, 부동산정책 반발 주체들을 결집하는 목적의 자리다.
임대인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등록임대주택 중 다수가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이 낮다고 해놓고 대규모 등록말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약 51만명인 임대사업자 규모가 70~80%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임대인협의회를 우선 출범하고, 인허가 절차에 따라 임대사업자협회도 함께 설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월과 4월 보도자료로 등록임대주택 중 대다수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91.9%)이고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가 74.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의 원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거듭 지목받자 9·13대책 12·16대책, 6·17대책에 걸쳐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5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대부분 삭제했다.
또 7·10대책에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거나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사업자는 등록말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159만호가량인 민간등록임대주택이 7·10대책 이후 50만호 수준까지 급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17부동산집회 추진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계약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축소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성토할 전망이다.
부동산집회 추진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만든 제도로 1가구 2분양권이 가능토록 했으면서 후속 규제를 만들어 이미 계약한 내용을 제한하는 건 위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또 그는 "정부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 투자는 제도와 법령을 준수하면서 시장의 규칙을 활용하는 것인데 투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납세자연맹과 임대인협의회, 6·17부동산대책집회 추진위, 임대차3법 대책위는 임대차5법 및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부동산정책 소급적용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청원을 통합당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