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궁금해요] 영화 명장면, SNS에 올려도 되나요?

2020-07-29 10:14
  • 글자크기 설정

영화 명장면, SNS에 올려도 될까?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액은 66억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인 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 저작물 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10.7%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시장은 20조8057억원에 달한다. 이중 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 규모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야기된 결과다.


B씨는 최근 극장에서 영화 '강철비'를 관람했다. 영화 속 엔딩장면이 인상 깊었던 B씨는 해당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 계정에 올렸다. B씨는 영화 관람 인증과 영화 속 명장면을 친구들과 공유하려 한 일이지만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B씨가 올린 영화 속 한 장면, 과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걸까?

영화관에서 찍은 영화의 한 장면을 SNS에 올리는 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이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 및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작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비영리 목적이나 출처를 밝힌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다.

영화의 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경우는 복제권·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 16조 제18조)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게다가 상영 중인 영화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인 '도촬(도둑 촬영)'은 미수범까지 강력 처벌해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히 B씨의 경우는 연속된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한 장면'만 촬영한 것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 금지)에서 규정하는 '녹화' '영화 도촬'로 보기 어렵다.

B씨는 별도의 이익을 얻거나 악의적으로 해당 영화를 촬영한 것이 아니었지만 저작물을 허락 없이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부적절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