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고의·상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 4명과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건) ▲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건) ▲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을 발견했다.
또,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