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포스코가 작년 12월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