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유통기업이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소규모 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 유통기업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적용범위가 대형-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중소 유통기업만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얘기다.
그는 ‘소규모 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존 유통산업발전법과 차별화된 지원시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유통기업’ 기준은 소상공인(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이나 소기업(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법에는 중소유통기업에게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오프라인 매장과 연결된 O2O, O4O 지원 등 분야별 지원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유통업체를 명확히 구분할 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개념이나 지원정책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 진입규제나 영업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도입돼 중소유통기업의 ‘진흥’ 정책을 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규제 일변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방식으로 중소유통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업은 가장 선진적인 부문과 가장 낙후된 부문이 공존하는 산업”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중소유통업도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성장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