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려움을 겪는 민원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판례,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담당자의 민원 처리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간·비용을 절약해 공정한 행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민원과장 직무대리 이걸필은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담당자의 민원 처리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민원 처리 효율화 및 시민의 공공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토지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