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강민정 판사는 미국 소재 귀금속 업체 A사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도끼가 2018년 A사로부터 20만6천여달러(약 2억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5천여달러(약 4천만원)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가 대표로 있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끼가 A사와 거래할 당시 소속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명세서에는 예명만 기재했다"며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리네어레코즈가 도끼의 물품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가 A사에 진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졌다.
도끼는 지난해 11월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올해 2월 회사를 떠났다. 도끼가 떠난 일리네어레코즈는 이달 초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