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 배출량 검증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 인증제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 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예컨대 탄소 배출량을 △670kg·CO2/kW 이하 △670 초과∼830kg·CO2/kW 이하 △830kg·CO2/kW 초과로 나눈 뒤 등급에 따라 RPS 선정 입찰 때 점수를 차등화하고, 정부 보조금 보조율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음 달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연간 23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