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궁금해요] 중국서 저작권 분쟁, 인터넷법원 이용하세요

2020-07-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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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리자, 인터넷법원 방문해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면 이용 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 CI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액은 66억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인 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 저작물 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10.7%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시장은 20조8057억원에 달한다. 이중 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 규모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야기된 결과다.

중국 내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 중국의 인터넷 법원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이하 위원회)는 20일 “중국 인터넷법원 소송 이용방법 안내서인 ‘중국에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관련 사건 전문 법원인 인터넷법원은 중국이 2017년 8월 저장성 항저우(杭州)에 첫 인터넷법원을 설치한 이후, 현재 베이징과 광저우로 확대돼 총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인터넷법원은 소 제기부터 소 종결까지의 모든 절차(기소·조정·입안·송달·대질·재판·선고 등)가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을 통해 화상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단한 소송청구 사유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소장을 자동 완성해 주고, 인공지능 법관이 소송 관련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는 것은 물론, 소장도 피고의 스마트폰을 통해 송달해 주는 등 편리하고 신속한 소송이 가능하다.

이번 핸드북은 외국인에 해당하는 국내 권리자도 인터넷법원을 이용하여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핸드북에는 △지식재산권법원과 인터넷법원의 비교 △인터넷법원 소송 절차 △인터넷법원 이용하기 △소송전략 및 유의사항 △인터넷법원 저작권 소송 사례 등이 자세히 안내 돼 있다.

국내 권리자도 인터넷법원을 방문해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면 중국인과 동일하게 인터넷법원 소송플랫폼으로 온라인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경우 2018년 9월 설립 이후 1년간 수리한 전체 사건의 약 78%인 2만6607건이 저작권 관련 사건일 정도로 인터넷법원이 온라인 저작권 분쟁의 효과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데 핸드북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권리자들의 인터넷법원 이용을 돕기 위해 인터넷법원 실명인증 처리 지원, 저작권등록 지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소송위험분석 제공, 소송플랫폼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하여 중국에서의 우리 저작물 합법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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