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과 군산, 대구 등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지난 4일 부산 해운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폭죽을 터트리며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15일 주한미군은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공 해변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모든 주한미군 관련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회 경고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2500달러)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5곳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1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