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씨의 얼굴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남씨를 오전 8시께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남씨는 포승줄로 묶인 채 검정색 운동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살짝 끄덕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밖에 '박사방'에서의 역할, 범행 동기, 조주빈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피의자(남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 등)를 받는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한 끝에 지난 6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