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총 시가 150억원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금은 현행 2억3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2.5배 증가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했다.
현재 과표 기준에 따라 0.6~3.2% 수준에서 1.2~6.0%로 높아진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라며 "이 중에서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면서 "정부는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을 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두 배로 오른다.
이들이 과표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총 시가 5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과표 28억4000만원으로 4253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내년에는 이 사람의 과표는 32억3000만원(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상향조정분 반영)이 되고 종부세는 1억497만원으로 1억원을 넘게 된다.
총 시가 75억원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현재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시가로 100억원인 다주택자는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으로,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으로 각각 불어난다.
이 같은 거액 자산가뿐 아니라 전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합쳐서 시가가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인 경우(과표 3억~6억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오른다.
시가가 15억4000만~23억3000만원인(과표 6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기존 1.3%에서 2.2%로 높아진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했다.
현재 과표 기준에 따라 0.6~3.2% 수준에서 1.2~6.0%로 높아진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라며 "이 중에서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을 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두 배로 오른다.
이들이 과표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총 시가 5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과표 28억4000만원으로 4253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총 시가 75억원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현재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시가로 100억원인 다주택자는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으로,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으로 각각 불어난다.
이 같은 거액 자산가뿐 아니라 전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합쳐서 시가가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인 경우(과표 3억~6억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오른다.
시가가 15억4000만~23억3000만원인(과표 6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기존 1.3%에서 2.2%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