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1인 주당 3장 기준 3개월치 36장이 한 번에 해외 발송 가능한 최대 발송수량이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 기준을 적용해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수량이 늘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에 따라 12일부터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졌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 발송 관리 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부터 7월 8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607만6000여장이라고 밝혔다.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발송기준에 따른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