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만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